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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쿱은 국가에서 인증 합법적 인테리어 기업입니다.

실내 건축 면허 취득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 현 건설산업 기본법 상 경미한 건설공사는 1천 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야 진행 가능합니다.

인쿱은 정식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인쿱은 경미한 공사, 대규모 공사 구분없이
합법적으로 시행 가능하여
안심하고 공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따라 조합원 소개 가능)

ESG 경영 기업

ESG 경영 기업
* ESG :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
인쿱은 창업 때부터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 그리고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ESG 경영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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